

Livestock product history management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소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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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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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08년)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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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내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이력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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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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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가 ‘09.6.22.전면 시행되었으며 ’14.12.28. 이력대상 품목에 돼지고기가 추가되었고, ’20.1.1.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됨
관련법령
관리 체계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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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출생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최종 쇠고기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번호가 기록·유지되도록 관리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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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도축 시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유통단계 관리
닭·오리·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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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도축(포장) 시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유통단계 관리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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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및 지도·감독, 시스템 구축, 예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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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DB운영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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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출입·검사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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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DNA동일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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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국내산 유통·판매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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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부여·통보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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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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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출입·검사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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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수입산 수입·유통·판매단계 사후관리)
지자체(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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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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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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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국내산 및 수입산 사육·도축·수입·유통·판매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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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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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 부여·통보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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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오리 사육현황·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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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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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보관용 DNA동일성 시료채취·보관)
이력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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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상자의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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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위탁기관(지역 농·축협, 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오리협회,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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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돈의 출생,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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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돈의 개체식별을 위한 귀표 등의 수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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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현황 신고·접수, 양도·양수·이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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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 가금의 수입내역 신고 등
제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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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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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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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축산물 이력지원실(157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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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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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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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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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 확인 방법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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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12자리) 또는 묶음 번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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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에서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을 한 개로 포장처리,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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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조회 결과 예시
축산물이력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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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12자리) 또는 묶음 번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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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등급, 소·돼지의 종류, 출생일, 사육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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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력 관리
업체별 이력 표시 및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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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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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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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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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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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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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영업소(7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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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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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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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방법
세부 이력 관리 위반 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