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Report of country of origin fraudulent distribution

부정유통 신고
-
신고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등
-
신고방법 : 가까운 수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대표전화 : 전국 1899-2112(가까운 지역 자동연결)
-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인터넷(민원신청) : http://www.epeople.go.kr
-
-
비밀보장 : 신고ㆍ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신고포상제도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7)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참조
지급절차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