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단속 및 처분
Control and disposal of origin

단속절차
위반행위 조치결과
미표시
거짓 표시
위반자 처벌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2년간 2회 이상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과징금 산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표시
-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반행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 → 2년 확대('22.09.16 시행)
-
생산·유통·판매업체의 농수산물 또는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가중('22.09.16 시행)
1차(위반물량 상당금액) → 2차(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00%) → 3차(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00%)
-
음식점 :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부과
대규모점포 개설자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협조 거부
-
조사공무원의 출입·수거·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위반에 대한 처분
시정명령
-
미표시 : 표시의 이행 또는 거래행위 금지
음식점: 표시의 이행명령
-
거짓표시 :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또는 거래행위 금지
위반자 공표
-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2회 적발된 업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
-
공표 내용은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반자 교육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2회 적발된 업소
-
처분이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교육이수명령을 실시하고,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자(처분을 받은 자)는 최대 4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과징금 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