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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원산지 표시관리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축산물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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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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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08년)
원산지 단속 및 처분
조사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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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의 출입·수거·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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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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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가까운 수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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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문의·신고 대표전화 : 전국 1899-2112(가까운 지역 자동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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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문의·신고 인터넷(민원신청) :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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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신고ㆍ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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